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고, H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자신도 피고인의 몸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공판기록 50 쪽, 51 쪽), B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을 신빙할 만한 점, ② 목 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 “ 처음에 싸움을 시작한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싸움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갔고, 그 당시 문구점 안에는 B이 벌러덩 대자로 누운 피고인을 위에서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라고 진술( 수사기록 36 쪽) 하였는데,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싸움이 발발한 초기 상황이 아니라 B이 피고인의 몸에 올라탄 이후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목격한 것이므로, H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B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5, 6 쪽 )이나 그 다음날 발행된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0 쪽 )에 기재된 상처 부위 및 그 정도도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