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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5고정3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6:1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 경찰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양복 상의로 얼굴을 1회 후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밀어 좌측 공소장에는 우측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 팔꿈치를 긁고, 위 경위 D의 우측 공소장에는 좌측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 팔꿈치를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출동 확인,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사건 현장 동영상 장면 캡 처 첨부)

1. 추송서(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씨디)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사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보호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한 공무집행의 저항과정에서 생긴 정당 방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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