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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오인 주장).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K는 검찰에서 ‘2010. 3.경 F이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판로를 찾고 있고 물뽕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말해주었다’, ‘2010. 3. 하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요구하였다고 말해주었다’, ‘2010. 3.하순 저녁 8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자신이 F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주자 F이 피고인의 자켓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매도하였는데 당초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만 원만을 주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2010. 4. 1. 또는 같은 달 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인천 I역 부근 J매장 주차장에서 만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3개를 건네주었고 4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M은 검찰에서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기로 하여 K가 필로폰을 가지고 F, 자신, L와 함께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으로 갔다’, ‘2010. 3.말 22:00경 K와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50만 원에 팔기로 하였는데 2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고, K가 자신과 L에게 필로폰 판매대금 중 각 20만 원씩 주었고 F에게도 돈을 주었다’,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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