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청 남교 도로를 청 남 사거리 방면에서 금석 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은 우회전이 금지된 직진 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히 우회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 비 53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1. 피의자 도주 경로지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