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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고정19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79 세, 남) 은 피해자 C(75 세, 남) 과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8:40 경 화성 시 장안면 물 골 길 3에 있는 장안 6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자가 노인 대학 입학식에 대해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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