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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F이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택시를 그대로 보내버리자 위 경찰관들에게 위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경찰차를 잠시 막아선 것일 뿐,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타지역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만 태워주기로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달라고 억지를 부려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F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이 이 사건 택시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차 앞에 서서 그 운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점, ③ 원심 증인 G, F은 ‘피고인이 경찰차 앞에 서서 운행을 가로막아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 및 현장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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