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2005. 11.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공동배달을 담당하는 공익특수법인인 J이 설립되었고, 2010년 A재단으로 통폐합되었다. 는 2007. 5. 10.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대전 서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115㎡(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5. 10.부터 2009.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4차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5년에 갱신된 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2015. 5. 10.부터 2017. 5. 9.까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신문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원에게 신문공동배달을 위한 사무실로 지원하여 주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회원이 관리비와 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왔는데, 2014. 8. 13.부터 E, F, G, H로 구성된 I센터(센터장 E)가 임차목적물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월 차임 5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2015. 5. 23. 21:40경 이 사건 건물 뒤편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 연면적 274.26㎡ 중 소실 6㎡ 및 그을음 2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I센터의 센터장 E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수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I센터는 2016. 2. 26.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이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1. 및 2016. 4. 25. 피고들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2016. 5. 2. 원고에게 수선의무를 이행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