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아직 많지 않은 나이로서 사회에 복귀하여 학업과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한 다음 이 사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4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