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징역 3년)을 감경한 다음 이 사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징역형의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나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천 만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