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2017. 6.경 평택시 E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서 살자. 분양대금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자. 당신 명의로 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일단 내 명의로 이전 하자. 나중에 아파트 입주할 때가 되면 당신 아들 명의로 다시 이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딸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10. 16.경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2017. 11. 22.경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축산농협 통장을 교부 받은 다음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에게 송금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경 E 아파트분양권 명의를 위 F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위 F이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아파트 공급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3회)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적금 해지 1,000만 원 교부일자에 대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