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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04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89,584,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하고, 피고 A와 통칭하여서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피고 A와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피고 A가 E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기업간의 전자적 방식(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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