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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16 2016가단7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안업성고등학교 외 9개교(이하 ‘이 사건 학교들’이라 한다)를 신개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준공 후 20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들의 건설을 위해 피고가 투자한 자금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로 회수되고, 이 사건 학교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2조 제2항). 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들을 신개축하면서 이 사건 학교들에 천정형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학교들의 신개축은 2008. 1. 31.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실시협약과 그 부록인 성과요구수준서의 각 규정,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서 및 이 사건 냉난방기 제조사에서 제공한 표준제안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냉난방기를 분해하여 세척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분해세척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천안업성고등학교 등 9개교의 천정형 냉난방기를 직접 분해세척하여 그 비용으로 41,240,32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개교인 두마초등학교의 경우는 대수선이 불가피하여 78대 냉난방기 전부를 교체하였으므로, 피고는 47,241,110원[=41,250,320원 5,990,790원(=분해세척 단가의 평균액 76,805원 × 78대)]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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