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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E교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냉난방기를 외상으로 주면 냉난방기 설치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익이 매월 12,000,000원에서 15,000,000원 상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납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매월 13,000,000원을 지급하던 상황이었고 2018. 5. 말경 기준으로 갚아야 할 채무도 45,000,000원에 이르렀으며, E교회로부터 받을 냉난방기 대금 17,300,000원 중 8,000,000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남은 9,300,000원도 다른 채무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이를 E교회에 설치한 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 합계 16,105,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7대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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