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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5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25. 제1심공동피고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D병원 내 치과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8,500,000원, 공사기간 2015. 2. 28.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E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개명 전 : F)는 피고로부터 위 치과병원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 공사’라 한다)에 관한 요청을 받은 뒤 피고와 협상을 거쳐(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는 2015. 3. 18. 전에 적어도 1번은 피고에게 견적서를 보낸 적이 있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 3. 18. 피고에게 총액 25,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치과병원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15. 4.경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더불어 이 사건 냉난방기 공사계약의 공동도급인에 해당하므로,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냉난방기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냉난방기 설치에 관하여 의뢰하고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던 것은 원고가 설치하는 냉난방기가 치과 인테리어의 분위기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해 달라는 C의 요청으로 하였던 것일 뿐으로, 피고는 이 사건 냉난방기 공사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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