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5.13. 선고 2015고정348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5고정348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효곤(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부터 인천 부평구 E 일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 부평구 G, 2층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로부터 '설계 사무소 계약서', '조합원 전화번호, 현주소 포함된 명부',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서', '조합 입출금내역서(통장사본)등 일체', '정비업체 계약서', '재무재표', '조합과 체결된 모든 계약서', '대의원 회의 목록(이사회 회의 목록 포함)'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하는 F구역 정비사업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열거된 요청 서류 중 '조합 입출금내역서(통장사본) 등 일체'에 대하여 복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영수증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서류 중 대부분의 서류를 제공하였고,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관련한 '통장사본'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개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대신하여 조합의 '현금출납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판사 이동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