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철도청 충북본부 제천 기관차사무소 소속 C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 14:0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 급히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2010. 9. 30.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년 말경부터 도박에 빠져 사채 빚을 1억 원 이상 진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제천시 G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1.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총 3,54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에 첨부된 거래 내역서, 차용증서, 영수증 포함)
1. 차용 증서( 순 번 2),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I에게 2011. 1. 초순경 이자로 약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6. 180만 원, 2011. 7. 26. 3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해 중 일부 회복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