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1. 6. 2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18.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 11. 18.까지 변제할 테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변 제하지 못하면 곗돈을 받아서 라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계 금을 불입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2010. 9. 18. 자 각서, 2014. 6. 25. 자 각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공정 증서, 각 인감 증명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F 인감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