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