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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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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1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사

최성규(기소), 백수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동 외 5인

주문

피고인 1이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 및 벌금 115,000,000원에,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4,8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1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1은 2015. 8. 20.경부터 같은 해 10. 22. 1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주소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제조의 일반식품 ‘천년황칠’을 30ml들이 비닐팩 20포 7,000원, 90포 38,000원, 200포를 90,000원에 각 구입한 후, 위 ‘○○○○’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전국 각지로부터 모집한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위 ‘천년황칠'의 효능을 과장하여 90포 350,000원, 200포 700,000원에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영업’을 영위하면서 위 ‘천년황칠’의 공급 및 홍보관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8. 20.경부터 같은 해 10. 22. 1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3은 2015. 10. 3.경부터 같은 달 22. 10:00경까지 사이에, 위 ‘○○○○’ 홍보관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노인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위 ‘천년황칠'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강의하면서 마치 위 천년황칠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될 수 있도록 광고하는 속칭 ‘홍보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4, 피고인 5는 2015. 8. 20.경부터 같은 해 10. 22. 10:00경까지 사이에, 위 ‘○○○○’ 홍보관에서, 위와 같이 홍보강사들의 강의를 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제품의 효능을 부풀려 위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11은 2015. 10. 22.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사람을 데리고 가면 판매액의 일정액을 배분받기로 약정하고 (지명 생략)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 홍보관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5. 10. 22. 10:00경 위 ‘○○○○’ 홍보관에서, 그 곳을 방문한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등 노인 29명에게 위 ‘천년황칠’이 식품유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이를 복용하면, ① 허리가 좋아져서 아픈 다리가 나을 수 있고, ② 손발이 차고 저린 것도 다 나을 수 있으며, ③ 간에도 아주 좋아 지방간이 있는 아들에게 먹이면 나을 수 있고, ④ 인삼보다 몇 십 배 효능이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4, 피고인 5는 노인들이 홍보강사들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강의 후에는 위 ‘천년황칠'에 관한 강의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등 노인들로 하여금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홍보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11은 (지명 생략)에 거주하는 노인 약 29명을 무료 단체관광을 간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공소외 5가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관광버스에 태워 위 ‘○○○○’ 홍보관까지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1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에게 위 ‘천년황칠’을 36만 원 어치 판매하는 등 위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액상차인 ‘천년황칠’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114,830,000원 상당의 ‘천년황칠’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공동범행[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및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6은 2015. 7. 15.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주소 2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제약’ 제조의 건강기능식품 ‘닥터 건강플러스’ 1박스를 100,000원에 구입한 후, 위 ‘□□□□□□□’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전국 각지로부터 모집한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위 ‘닥터 건강플러스'의 효능을 과장하여 원래 판매가의 3배인 1박스에 300,000원으로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영업’을 영위하면서, 위 ‘닥터 건강플러스'의 공급 및 홍보관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7은 2015. 10. 19.경부터 같은 달 22. 13:10경까지 사이에 위 ‘□□□□□□□' 홍보관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노인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위 ‘닥터 건강플러스’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강의하면서 마치 위 ‘닥터 건강플러스’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될 수 있도록 광고하는 속칭 ‘홍보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은 2015. 7. 15.경부터 같은 해 10. 22. 13:10경까지 사이에 위 ‘□□□□□□□' 홍보관에서, 위와 같이 홍보강사의 강의를 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제품의 효능을 부풀려 위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11은 2015. 10. 22.경 피고인 6에게 전화하여 사람을 데리고 가면 판매액의 일정액을 배분받기로 약정하고 (지명 생략)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 홍보관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7은 2015. 10. 22.경 위 ‘□□□□□□□’ 홍보관에서, 그 곳을 방문한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등 노인 29명에게 그 곳에서 판매하는 ‘닥터 건강플러스’가 건강기능식품일 뿐임에도 ‘이 제품에는 오메가-3 등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복용하면, ①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뇌졸중과 중풍에 안 걸릴 수 있고, ② 혈액순환이 좋아져 뇌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치매 또한 예방될 수 있으며, ③ 다리가 아픈 것도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은 노인들이 홍보강사들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강의 후에는 위 ‘닥터 건강플러스'에 관한 강의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등 노인들로 하여금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6은 홍보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11은 (지명 생략)에 거주하는 노인 약 29명을 무료 단체관광을 간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공소외 5가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관광버스에 태워 위 ‘□□□□□□□’ 홍보관까지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순차 공모하여, 위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에게 ‘닥터 건강플러스’를 300,000원 어치 판매하는 등 손님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닥터 건강플러스’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52,986,000원 상당의 ‘닥터 건강플러스’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 피해금액 및 피해자수 특정)

1. 제품구입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천년황칠제품 매출단가표 사본, 차적조회[(주)△△관광], ○○○○ 신용카드 매출내역, 조직도 2부,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 ‘황칠’에 대한 백과사전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 닥터 건강플러스 제품회수 관련), 수사보고(범죄 피해금액 및 피해자수 특정)

1. 제품구입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 신용카드 매출내역, 피고인 6 농협거래내역서, □□□□□□□ 물품구입계약서 사본, 조직도 2부,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3의 식품위생법위반죄: 필요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피고인 3의 경우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1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3)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3)

1. 집행유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1. 추징(피고인 1)

1.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3: 징역 6월 ~ 5년 3월 및 벌금 110,088,180원 ~ 주1) 275,220,45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피고인 3, 피고인 11 제외)

1) 기본범죄: 식품위생법위반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제1범죄: 약사법위반죄

기본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와 같음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0월 ~ 3년(= 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3

1) 기본범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5년 이내 동종재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가중영역)

2) 제1범죄: 약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11

1) 기본범죄: 식품위생법위반죄

2) 제1범죄: 건강식품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3) 제2범죄: 약사법위반죄

모두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3 제외)의 기본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가.항)와 같음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기간이 약 2~3달이고 판매액수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1, 피고인 6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11은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피고인 3은 20일, 피고인 7은 3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은 ‘천년황칠’이나 ‘닥터건강플러스’의 판매를 부추기는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료관광에 현혹되어 관광에 나선 노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액상차에 불과한 ‘천년황칠’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닥터건강플러스’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여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단이 큰 점, 피고인 2는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3은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7은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은 모두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범죄로 처벌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배근 김진성

주1) 검사는 2015년 10월달 ○○○○의 매출액이 60,548,500원이므로(증거기록 제107쪽), 이를 소매가격으로 하고 작량감경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 벌금 130,000,000원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3은 2015. 10. 3.부터 검거된 날인 2015. 10. 22.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3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소매가격을 55,044,090원[= 60,548,500원 × 20일(2015. 10. 3.부터 2015. 10. 22.까지)/(2015. 10. 1.부터 2015. 10. 22.까지 22일), 매출액 중 취소된 부분 제외]으로 계산하고 그 2배인 110,088,180원과 5배인 275,220,450원을 처단형의 범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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