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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1 2014가단108313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1,963,997원 및 그 중 25,844,865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2002. 12. 30.자 카드론 양수금 채무(2014. 8. 31. 현재 원금 11,193,836원, 이자 26,041,834원)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7,235,670원(= 11,193,836원 26,041,834원) 및 그 중 11,193,8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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