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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고단25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18매(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 F, G, H는 2018. 1. 경 펜션을 임대하여 ‘I’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D은 칩을 배분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E, F은 딜러 역할, H는 도박장비 설치 및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 속칭 ‘ 문방’), G은 도박장으로 사용될 펜 션 섭외와 도박자들의 간식 제공 등 잔 심부름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5. 22:00 경 G이 섭외한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상호 불상의 펜션을 임차하여 ‘I’ 게임 테이블 1대와 게임용 칩, 주사위 3개, 주사위 돌리는 기계( 속칭 ‘ 셰이커’) 1대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이 섭외한 30 여 명의 손님들을 위 펜션으로 안내하고 차편이 없는 손님들은 피고인, D, E, J의 차량으로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펜션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런 다음 G은 도박자들에게 김밥, 빵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H는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가운데, D은 도박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으로 판돈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 주고, E, F은 게임 테이블을 조작하면서 도박자들 로 하여금 확률에 따라 미리 정해진 2 배에서 51 배 사이의 배당률과 5,000원에서 300,000원 사이의 배팅한도에 따라 테이블에 새겨진 대소, 홀짝, 숫자 등에 배팅을 하게 한 후, ‘ 셰이커 ’를 조작하여 주사위 3개의 합이 배팅한 것과 일치하면 배당률에 따른 칩을 지급하고 불일치하면 칩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임을 약 100회 진행한 후, 2018. 1. 6. 03:00 경 5 시간의 영업시간이 끝났을 때 도박자들 로부터 칩을 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속칭 ‘I’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2. 25.까지 사이에 D, 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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