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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30 2018고단82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2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G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박장소개설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4.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과 함께 2018. 1.경 펜션을 임대하여 속칭 ‘H’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2018. 2.경 피고인 D과 또다시 ‘H’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G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칩을 배분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딜러 역할, 피고인 C는 도박장비 설치 및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 피고인 D은 도박장으로 사용될 펜션 섭외와 도박자들의 간식 제공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8. 2. 20.경 피고인 D이 섭외한 남양주시 I에 있는 ‘J’ 펜션을 임차하여 ‘H’ 게임테이블 1대와 게임용 칩, 주사위 3개, 주사위 돌리는 기계(속칭 ‘셰이커’) 1대 등을 설치한 후 섭외한 40여 명의 손님들을 위 펜션으로 안내하고, 차편이 없는 손님들은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차량으로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펜션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도박자들에게 김밥, 빵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으로 판돈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주고, 피고인 B은 게임테이블을 조작하면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확률에 따라 미리 정해진 2배에서 51배 사이의 배당률과 5,000원에서 300,000원 사이의 배팅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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