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3,4층에 관하여는 동 건물전체와 그 부지 및 여관집기, 비품등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 20,000,000원의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인수인계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인이 종전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06.8평 지상에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1.4.초경 지하층, 지상 4층 연건평 266.61평의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81.10.30 준공한 다음 지하층의 건평 30평은 소외 1에게 보증금 6,000,000원에 월임료 금 50,000원으로 임대하여 다방업을 경영하게 하고, 지상 1층의 건평 10평은 소외 2에게 보증금 7,000,000원에 전세주고, 지상 1층의 건평 30평은 소외 3에게 보증금 13,000,000원에 전세주어 식당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지상1층, 지하층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한편 지상 2,3층 전부와 4층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의 처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1982.9.1. 소외 4와의 사이에 대금 269,000,000원에 위 건물전체 및 건물부지와 여관집기, 비품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금 26,000,000원을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1982.10.16 숙박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1982.10.18 임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약정잔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양수인 소외 4에게 위 건물 및 건물부지와 여관집기 및 여관비품을 양도함으로써 위 양수인의 처인 소외 5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허가를 다시 받아 1982.11.1 숙박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중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지하층과 1층에 관하여는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임차인이 계속하여 다방과 식당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숙박업에 제공된 2,3층과 4층 1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여관건물과 건물부지 및 여관집기와 비품을 양도하고 숙박업 폐업신고를 마침으로써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로서 신규로 숙박업허가를 다시 받아(종전의 상호인 ○○○여관이 ○○○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여관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건물전체와 건물부지 및 여관비품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2.9.1 그가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이 사건 건물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3층 및 4층 1부에 관하여는 동 건물전체와 그 부지 및 여관집기, 비품등 일체를 그대로 양도한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금 20,000,000원의 은행채무까지도 위 양수인에게 인수인계 하였다)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업의 양도가 실체적으로 이루어 졌느냐의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던지 신규사업의 상호에 변동이 있었다던지 하는 문제는 행정절차적 문제로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만연히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조치는 필경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