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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8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09. 06. 00:55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43- 의 지하철 2호 선 신대 방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38 세) 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아이 폰 4S),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한 신용카드 (C)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1:29 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주류 대금 선불 조로 위 피해자에게 위 B의 신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조로 10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위 같은 날 02:01 경 위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선불 조로 12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이 도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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