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953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5. 월 보험료 134,610원의 동부화재 컨버전스통합보험, 2010. 1. 15. 월 보험료 47,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멀티플러스종합보험, 같은 해

7. 23. 월 보험료 32,100원의 신한생명 무 신한나이스상해보험, 같은 해

8. 5. 월 보험료 66,5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달 31. 월 보험료 50,00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미소드림보험, 월 보험료 69,300원의 KDB생명 무) 마이스타일, 같은 해

9. 7. 월 보험료 45,000원의 그린손해보험 무) 그린라이프원더풀, 같은 달 30. 월 보험료 3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같은 해

9. 10.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입원수술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받아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친언니인 피고인 A이 입원시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무배당 보험을 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입원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9. 28. 월 보험료 52,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멀티플러스종합보험 1004, 같은 해 10. 11.월 보험료 193,340원의 그린화재해상보험 무) 스마트종신보험, 2011. 3. 21. 월 보험료 193,340원의 한화생명 (무) 스마트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6. 김해시 E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1.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