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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24 2015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C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다

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제천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뒤에 시유지 땅이 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불하를 받아서 상가 공사를 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3부로 이자를 쳐서 2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체납 세금 납부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시유지를 불하받아 상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당시 채무만 13억 원가량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제천시 토지 뒤에 시유지 땅이 있고 이를 불하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믿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D의 이와 같은 진술은 토지대장(제천시 E), 문서송부촉탁(공주지원 등기계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제천시 F 인근 토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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