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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3구11380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8]
AI 판결요지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시유지는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되고 있고, 재개발지구 내의 조합원 자격이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진다는 것인 만큼, 위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소유권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대금액은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재개발지구 내 조합원의 자격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무허가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무허가건물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 11. 2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0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11. 소외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의 무허가건물(번호 D) 건평 66㎡(실제면적 23.74㎡,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와 시유지인 그 건물부지 등 부속토지 112㎡에 대한 점유권을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3. 2. 경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3. 17. 경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관할 동사무소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 하였다.

나, 위 홍제4동 일대는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불량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1981. 10. 23. 서울특별시고시 제383호로 홍제 4구역 재개발지구로 확정, 고시된 이래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규약이 제정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어 1991. 9. 30.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된 바 있는데, 위 재개발지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그 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인 경우 사실상 소유)하여야 하는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고 원고와 같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유지를 불하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다. 피고는 1992. 11. 21. 위 매매대금 85,000,000원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금 2,04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B로부터 매수한 것은 위 시유지 112㎡ 대한 점유권일 뿐 이 사건 건물은 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뿐 아니라 위 시유지 점유권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분이 불명하므로 법 제111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그에 기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매매대금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위 시유지 점유권만을 매수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시유지는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되고 있고, 재개발지구 내의 조합원 자격이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진다는 것인 만큼, 위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소유권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대금액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이 금 8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서기석 홍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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