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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1 2017나1254
특허권 침해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바키늄 미르틸루스 바키늄 미르틸루스(Vaccinium myrtillus): 빌베리 또는 유러피언 블루베리(European blueberry)로 불리는 파란 빛깔로 된 식용 과일의 관목종으로 안토시아닌 색소(적색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추출물을 함유하는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4. 18(2007. 3. 9.)/ 2008. 9. 1./ 제857061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활성성분으로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100mg내지 500mg;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무수 유당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부형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코팅층 5mg 내지 30mg을 함유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혼합비는 중량 기준으로 1:0.5 내지 1:3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중량)이며(이하 ‘구성요소 3’라 한다), 상기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무수 유당의 혼합비는 중량 기준으로 1:0.5 내지 1:3(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무수 유당 중량)인, 안정화된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함유 정제(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형제가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와 무수 유당을 모두 포함하고,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무수 유당의 혼합비가 중량 기준으로 1 : 0.7 내지 3 : 0.7 내지 3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 :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중량 : 무수 유당 중량)인 정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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