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7 2017가단1146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