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0535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9. 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확정).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