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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 약 8,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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