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100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59,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59,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