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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15세 내지 16세) 의 계부로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IQ) 30, 사회지수 (SQ) 54인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과 2012. 경부터 동거하여 오던 중 2015. 6. 18. 경에 이르러 위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인과 위 D은 약 3 세경부터 친 모인 위 D과 떨어져 보육기관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찾아낸 후 2015. 7. 17. 경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보육하고 있던 기관으로부터 피해 자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모두 특수 학급에 재학하였으며 인지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처음으로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다시 보육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 것을 염려하여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0. 14:00 경 오산시 E 빌딩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당시 15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겨울 무렵 일자 불상 20:00 경 피고 인의 로 디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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