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7. 04:54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휴대전화 D번으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 상황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긴급한 메인뉴스거든, 죽으려고, 당신은 좋은 세상이지만은 나는 불구된 세상이라서 내 죽는 게 소원이다”며 있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 신고하여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09: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전화로 경남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죽고 싶어서 옥상에까지 올라 가 있는 사람인데 왔다, 아, 죽어버릴라고”라며 허위 신고하여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계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2:52경 진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중인 112지령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신세한탄, 횡설수설,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