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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4구합681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14.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3,606,6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2,00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약관리, 재무 및 판매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외부 업체와 위탁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외주용역비 21,520,877,000원 중 15,064,613,000원은 지급시점마다 지급액의 70%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시스템 개통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였으며, 나머지 6,456,263,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지급시점마다 지급액의 30%를 연구단계비용으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을 개발비로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1. 14.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3,606,6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2,001,07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03,817,1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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