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의 머리를 세게 때려 D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03: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가 여러 차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니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왼팔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쳤고,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F가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 뒤로 팔을 돌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다가 위 F와 함께 넘어졌으며, 피고인의 위쪽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G의 몸통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몸을 돌려 일어선 다음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F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을 잡아 위 F로부터 떼어내자 몸을 흔들면서 반항하다가 위 G과 함께 넘어지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