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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의 라.

항) 피고인 A가 ㈜H 와 Q 사이의 거래 중간에 ㈜K 을 넣은 것은 ㈜K 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H 의 ㈜K에 대한 차용금 이자 정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영판단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H에 중간 마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반대로 ㈜H 는 ㈜K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32,916,875원이 면제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처 T에 대한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나. (2) 의 ① 항] 피고인 A 는 ㈜H 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월 49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는데, 2010. 1. 경 급여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급여만을 인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처 T의 이름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나. (2) 의 ③ 항] 피고인 A는 패널 구매 영업을 위하여 B이 기존에 운영하던 ㈜I 을 위탁경영하였는데, ㈜I 은 B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H 직원들이 ㈜I 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정산의 편의 상 ㈜H 직원 중 일부를 ㈜I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라)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14 범죄 일람표 순번 10~17 번, 피해자 SC 제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16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신한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17 범죄 일람표 순번 4, 5번, 피해자 NH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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