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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K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의 처 T에 대한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주식회사 I에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14 범죄 일람표 순번 10~17 번, 피해자 SC 제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16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신한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17 범죄 일람표 순번 4, 5번, 피해자 NH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및 그 불법 영득의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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