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2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1:0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한 피해자 D(여, 35세) 소유 E SM3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201,465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파손 부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고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속 발뺌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하나,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