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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CD(음주측정 당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후에도 계속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하나, 기소 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을 시인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의 벌금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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