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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0 2014가단285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선교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1,895,161,307원을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610,217,36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284,943,947원 중 일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갑 1호증(금융거래내역), 2호증(사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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