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경우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나.
원고는 2015. 5. 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5차933 관리비등,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주소지를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18동 101호’로 기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6. 26. 야간송달을 신청한 사실, 이후 위 주소지에 2015. 7. 4. 폐문부재로 한차례 송달불능된 이후, 피고는 2015. 7. 13. 같은 주소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5. 7. 27.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후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1. 1. 그 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