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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1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경우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4. 10. 2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에 피고의 주소를 ‘김해시 C아파트 1차 506호’로 기재하였고, 원고의 소장부본/소송안내서가 피고의 위 주소지에 2014. 11. 4. 폐문부재로 한차례 송달불능된 이후, 피고는 같은 날 위 주소지에서 소장부본/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고, 2015. 1. 15. 같은 주소지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제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5. 3. 2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인 2015. 12. 9.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 등을 제출하며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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