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경우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5. 3.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에 피고의 주소를 ‘통영시 C, 205호’로 기재하였고, 원고의 소장부본/소송안내서가 피고의 위 주소지에 2015월 3월경 3차례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인 ‘천안시 서북구 D A동 813호’로 보정하였고 피고가 2015. 4. 2. 위 소장부본/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으며 그 후 2015. 4. 8. 같은 주소지에서 변론기일통지서까지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5. 4. 29. 열린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5. 5. 3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이 지난 2015. 9. 9.에 이르러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 등을 제출하며 항소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