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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일람표 1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09.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0. 8. 21. 17:09경 평택시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메라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에서 허벅지까지 음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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