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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09.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0. 6. 20. 14:21경 평택시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메라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13. 5. 5. 06:34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출하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왜 이번에도 신고하지 그래.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한방에 보낼 방법 찾을게.”, "내게 남은 건 얼마나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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