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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단85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소외 D(이하 ‘민원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7. 3. 8. 위 마트에서 구입한 ‘짬뽕왕뚜껑’(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6. 영업정지기간을 4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고 원고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내자,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일에 갈음한 과징금 3,76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감경되고 과징금으로 변경된 위 2017. 4. 1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을 1 내지 5, 9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마트에서의 통상적인 컵라면 제품의 판매 현황과 재고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마트에 입고된 지 7개월이나 경과한 컵라면이 판매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민원인이 이 사건 마트를 나갔다가 약 8분 후에 다시 돌아와 금액이 동일함에도 영수증에 찍힌 라면품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굳이 이 사건 제품의 내역을 영수증에 남기고, 구입 후 1, 2일이 지나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미 신고를 해 놓고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원인이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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