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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327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16,666,667원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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