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12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시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시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