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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6565 판결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일부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4604(2019.05.29)

제목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요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관련법령

가가치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제47조의2

사건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외 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판결선고

2019.10.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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